경기지역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도 없어지며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의 차이가 축소되다 2013년 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해 30일 발표했다.
가산점 기준의 변경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총점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한센병환자 자녀 학교 근무자에게 주던 가산점의 상한선이 내년부터 1.25점에서 0.75점으로 줄다가 2011년 말부터는 가산점이 아예 없어진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던 최대 0.75점의 가산점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0.45점, 2012년까지 0.3점으로 줄고 2013년 말에 완전히 사라진다.
교사가 근무경력을 통해 1년에 얻을 수 있는 승진 점수가 3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되는 가산점이 교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접경지역, 공단(중등은 특성화고 및 고교) 등의 근무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됐던 가산점 상한선도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 2013년 말 2.0점으로 통일된다.
반면 보직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경력 가산점은 종전 1.25점에서 2013년 말 2.0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방과후교실이나 청소년단체활동 등의 지도교사에 주어지는 가산점도 최대 3.0점으로 늘어난다.
보직교사의 경력 가산점을 확대한 것은 중등 교사들의 담임 기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도교육청은 바뀐 기준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말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 뒤 2013년 말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은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연구활동에 전념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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