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30일 개정해 발표한 '경기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기준'을 통해 단순히 가산점의 배점 기준을 바꾸는 '틀의 기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았다.
달라진 교육환경과 근무여건 변화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승진 가산점 조정이 교사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먼저 보직교사의 경력 가산점 상한선을 확대한 것은 잡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보직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초.중.고교 교사 대부분이 보직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고 특히 중.고교에서는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 학년 초만 되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을 붙들고 설득하는 일이 많았다.
연구학교 담당 교사와 수업실기대회 우수 교사, 방과후교실 및 체험교실 지도교사,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 등의 경력 가산점을 늘린 것은 교사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전인교육 활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산점의 총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유형별 가산점 배점을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항목에는 늘린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며 장려해야 할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도서벽지와 접적지역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단계적으로 줄여 농어촌, 공단지역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서.접적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농어촌.공단지역 근무자의 배인 상한선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이나 공단지역을 기피하고 도서.접적지역으로만 몰리는 폐단이 있었다.
이왕 근무여건이 나쁜 지역으로 가는 바에 차라리 단시간에 가산점을 많이 딸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계산의 결과였다.
농어촌과 도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2013년 말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가산점 부여의 목적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의 경우 거의 모든 교사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중등도 당연히 해당 과목의 자격증이 필요한 기술과 상업 등의 담당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도교육청은 보았다.
이밖에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과 특수학교 근무자의 가산점 폐지는 이미 지난해 예고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기준을 바꾼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해 5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계기가 됐다.
개정된 교육부 규정은 시.도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승진 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213점 만점)으로 축소했고 각 시.도 교육청은 이와 맞물려 가산점 규정을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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