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마련,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안은 교직원ㆍ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ㆍ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입하거나 교실이나 운동장 등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제 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영윤 자양중 교장도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불미스런 일을 미리 방지하되 교육 활동 장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학부모도 "동의를 얻은 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현 시대를 감안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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