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의 박점희씨는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법안의 학교 출입제한과 관련해 교총은, 획일적․일방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의 협의를 토대로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토론회 직후 밝혔다.
외부인에 의한 폭력이나 절도,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