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사참여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의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의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할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한다.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권침해사범의 가중 처벌 수업중인 교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