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이 지역 2천772곳의 사설학원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행위를 한 81곳을 적발, 이 가운데 13곳의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강료 초과징수, 학습자 안전보험 미가입, 수강료표 및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등의 불법 행위가 많았으며 이 가운데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들에게는 교습정지 처분을 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는 1차례 위반때는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내리고 2차례 위반때는 폐원과 함께 공정관리위원회 및 국세청 등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여름방학에 사설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번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크게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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