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일선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 당국이 각급 학교에 지침을 통해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전교조의 현수막 설치 지침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선학교에 현수막 설치와 가정통신문 발송을 막도록 지도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광우병 쇠고기 현수막 설치 및 가정통신문 발송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전교조와 학교장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가 학교장의 결재 없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 혼란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지도 노력에도 허용되지 않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경우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각 분회에 발송한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과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 예시문구를 공개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