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각 학교에 거는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
도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현수막 게시와 관련 가정통신문 의 발송을 불허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했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4일 도내 초중고교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교조의 현수막 설치를 불허하는 교장 명의의 안내문을 붙이고 이를 어기고 설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역시 교사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학교 명의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런 지시에 대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교조가 추진하는 현수막 걸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6일 낸 성명에서 "불법 공문 시행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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