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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도별 선택가산점 확정

내년 평정부터 적용…상한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

지난 달 30일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개정된 선택가산점을 발표했다(표). 지난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선택가산점 부여한도가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돼 취해진 조치다. 개정된 선택가산점은 2009년 12월 31일 평정부터 적용된다.



◆5개 시·도 유예기간 정해=시·도별 총점을 살펴보면 부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5개 지역 총점이 10점이다. 이 중 충남과 전북은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 각각 9.35(충남), 8.60(전북 초등)으로 조정된다. 그 외 지역은 10점 미만이다. 총점을 10점 미만으로 한 것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거나 교육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추가 항목이 생길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주완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새로운 가산점 항목이 생기면 항목별 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룹별 상한점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등 5개 지역은 조정기간을 뒀다. 경남은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근무 경력에 한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혜경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한센병환자 자녀나 특수아 지도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등 기존에 가산점을 받은 교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5년의 조정기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9.75점에서 2014년부터는 8.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경기도는 두 차례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저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지도 교사 등에게 주는 가산점을 3점으로 확대한다. 총점은 2013년부터 8.25점이다.

전남은 7년으로 유예기간이 가장 길다. 2012년부터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와 특수학교(급) 근무경력이 기타교육활동 항목으로 포함되고, 2015년 평정부터 총점 8.8점이다.

◆항목 추가·점수 재조정=시·도별로 항목이 추가되거나 항목별 점수가 재조정했다. 서울은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과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항목을 신설했다. 또 타 시·도와 달리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가산점이 없다. 부산은 연구학교 및 유공교원의 상한점이 초등 1.5점, 중등 1.25점이지만, 2009년 2월 28일 이전 실적에 한해 발명공작교실 전담 교사, 교재생물연구중심학교 주무교사의 상한점 0.75점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는 통합 상한점 없이 항목별 상한점을 0.25~1.7점까지 세분화했다. 반면에 인천은 6개 그룹으로 묶어 통합 상한점을 부여했다. 이중 인천교육 공헌실적이 10개 항목(중등은 9개)이다. 대전은 기존 총점 10.36에서 교육전문직 근무 경력 점수만 하향 조정해 총점을 낮췄으며, 울산은 중등교원의 담임교사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교감 미배치교 교부부장 및 겸임교사 근무 경력에 점수를 배정했다. 또 도서·벽지 상한점(2.55) 취득 후 계속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항목별 상한점 0.32점을 주고, 교육감인정 가산점에 포함했다. 충북도는 고등학교 근무경력과 교과서·인정도서 집필 실적이, 충남도는 교육력 제고에 학력신장·생활지도 유공, 기숙학생 사감지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북의 경우엔 도서·벽지 근무 점수(농어촌 학교 근무 포함)가 5.04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중등학교 담임교사 상한점이 조정기간 중 0.31점에서 2012년 이후 1.08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신 도서·벽지 점수는 낮아진다. 전남은 기타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경력을 유초등 학급경영 우수교사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경북은 특수 경력 및 실적 통합 상한점 3점 중에서 고등학교 근무경력을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남은 규정 이외에 교육과정운영·생활시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초·중등 겸임교사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눈에 띤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직실무 전문가 최무산 전 교장은 “기존에 받은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시·도별 가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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