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특정 학교에 인근 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했을 경우에는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제료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관할 구역 내의 학교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해 공제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