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내정된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기 논문을 표절하고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안 내정자와 한국외대측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및 도덕성 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논문 자기표절 의혹 = 문제가 된 논문은 안 내정자가 1995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구 촌락과 한국 지역 촌락의 비교 연구:주민들의 정치 태도를 중심으로'와 1996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민과 한국 촌락 주민의 의식 비교 연구:정치, 경제, 전통사회, 문화의식을 중심으로' 등 두 편이다.
두 논문을 비교해 보면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한 도입 부분(A4용지 1.5매 분량)이 똑같고 논문에 수록된 표, 표본조사 수치 등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논문은 모두 한국외대 교내 학술지에 실렸으나 1996년 발표한 논문에는 1995년 논문을 인용했다는 등의 출처표시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는 "1996년 논문은 1995년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쓴 것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등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고 분량도 크게 차이가 난다"며 "등재 학술지도 아니었고 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이런 것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업무추진비 전용 논란 = 안 내정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총장 퇴임 후 2천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안 내정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업무추진비 전용 등과 관련해 2005년 학내 논란이 불거져 당시 총학생회,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사비, 항공료를 포함한 해외 판공비, 각종 후원금, 특정단체 격려금 등 3천900만원 가량은 업무추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2005년 당시 이 대학 모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안 내정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의 동문회, 동창회 등에 30만~50만원씩 찬조금을 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5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또 개인용도로 140만원의 고가 양복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불하고 해외 출장시 일등석 항공료로 계산된 출장비를 현금으로 받아 실제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했다고도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는 의견서를 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당시 교수협의회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에 진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외대는 "관행적으로 총장실에서 내오다가 학교법인은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률이 바뀌었는데 이를 잘 몰라 비롯된 착오였다"며 "이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별금,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지적과는 별도로 안 전 총장은 2006년 초 퇴임 당시 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8천800만원 상당을 한국외대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안 내정자는 전별금 수령 논란에 대해 "당시 학교 관행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고 이미 교수협의회 조사를 통해 다 정리된 사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