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교에서 기르던 소를 식육점 주인에게 판매한뒤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일부 배상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9일 식육점을 운영하는 A(52)씨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를 판매한 충남교육청은 A(52)씨에게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있어 충남도교육청은 A씨에게 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인도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충남교육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가 흥분하고 난폭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진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트럭에 싣는 작업을 강행한 점, 자신의 상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도교육청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12월 4일 충남교육청과 당시 천안농업고교에서 사육중인 소 1마리를 280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 이 학교로 트럭을 몰고 갔다.
A씨는 이 학교 관계자와 소를 트럭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흥분한 소에 부딪혀 왼쪽 눈을 잃게되자 "충남교육청이 소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