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택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해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용지비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곧바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개발업체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개발업체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분양가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