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시교육청의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사건은 118건(24%)에 불과하고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이 오히려 374건(76%)으로 3배가 넘었다.
지난 2005년 상담 내용 중 교권침해 사건은 전체의 11%(13건)였고 나머지 89%(107건)는 부동산, 채권채무, 상속 등 가족갈등, 폭행ㆍ사고 등 개인적인 상담이었다. 교권침해 상담은 2006년 전체의 18%(45건)에서 지난해 50%(60건)로 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