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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별교부금 절반으로 줄이자"

유선호 의원 법안 제출…"사용 내역 국회 보고해야"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법률 개정안은 17대 국회서도 한나라당 이주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유선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2005년 이주호 의원안과 거의 같으며, 2006년 민노당 최순영 의원안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자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유선호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 중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포함 돼 있다. 유 의원의 우승희 비서관은 “법안 제출 후에도 세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전달했다”며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교과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교수(영남대)는 ▲교육관련 국가 시책 사업(60%) ▲특별한 지역교육현안(30%) ▲재해복구비 등 특별한 재정 수요(10%) 항목 중 특별교부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특별한 재정 수요(10%)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당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교과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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