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점은 우선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기호도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후보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기호를 추첨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현행법이 자칫 후순위 후보를 군소정당 후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이다.
보통 직선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삼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임에도 공휴일로 잡히지 않았다.
재ㆍ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 시간도 재ㆍ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 선거보다 2시간이 길다.
이와 관련, 시선관위는 "그동안 간선제로 치르던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는 첫 선거이면서 임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되는 2010년 6월 말까지는 과도기인 탓에 공휴일로 잡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게 다른 점이라면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 절차 등은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17~29일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인터넷광고,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현수막,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공표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임을 명시해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