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교조가 벌인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당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조모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당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부산 Y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해 온 조 씨는 2006년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및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명목으로 개최한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그러나 전교조가 교환수업 등의 방법으로 수업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통상의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공문 등을 통해 연가를 불허하고 참가교원을 압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또 미리 연가 신청을 냈으나 학교장이 불허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