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 규칙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박모(17) 양의 부모가 퇴학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칙은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고시는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고교생들이 내신 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조기 진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응시자격에 '퇴학 후 6개월' 경과조치를 둔 것은 대학 진학만을 위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퇴학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양은 부산 J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말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응시, K대학 등에 입학원서를 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그러자 박 양은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J고교를 자퇴한 뒤 지난 6월 16일 2008년 2회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검정고시규칙상 퇴학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격이 안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박 양은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이 없는 규칙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학 진학의 기회를 박탈해 교육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양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고졸 검정고시규칙이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4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