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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경남교육감 징역 1년 구형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역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 과정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권 교육감은 당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상대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질문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육감도 41년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언급하면서 "(나의) 법적인 무지의 소치와 불찰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권 교육감은 같은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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