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학교법인 J학원이 K고등학교의 교비와 발전기금 등을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 2청은 J학원이 K고교의 교비 6억8천만원과 학교발전기금 1억원 등 모두 7억8천만원을 같은 법인 산하 B중학교의 체육관 건립사업에 사용해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B중학교는 2006년 5월 자체 예산 7억5천만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겠다며 고양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해 같은 해 10월 시(市)와 교육청에서 각각 5억원을 각각 지원받아 공사에 착수, 지난해 2월 2층 규모의 체육관을 완공했다.
그러나 J학원은 자체 예산이 아닌 K고교의 교비회계 6억8천만원과 발전기금 1억원 등을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집행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회계와 법인의 회계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료 납부금 등을 별도 관리하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체육관은 B중학교와 K고교의 학생 2천800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교육청에 J학원을 고발토록 했다.
J학원 관계자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때 교육청 7억5천만원, 시 7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학교 부담금이 높아졌다"며 "체육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교비회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