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원 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내 대학들 간에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수 승진시 적용되는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이 사라져 능력이 있는 교수는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되며 대학 정원조정 기준, 소규모 캠퍼스 설립 기준 등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국내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 승진시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경우 휴직을 해야만 외국에 갈 수 있었다.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교과부 지침을 말한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승진 요건에 따라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하게 돼 학생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시 교과부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하는 절차,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절차, 임시휴업시 교과부 보고절차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분야의 경우 대학의 위치변경 기준, 소규모 캠퍼스 조성 기준 등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운영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생정원과 관련해서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등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요건 확보율이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2단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자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