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고지원시 대학에서 일정액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BK21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1조3천42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단계 덜 중한 조치인 사업비 삭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문건수 등 양적지표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질적지표 평가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으며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에서 1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BK21 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내국인 위주의 '무늬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은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 또한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된다.
전임교원만 BK21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