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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원 정원조정 기준 완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

2009학년도부터 대학원 정원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의 정원을 조정할 때 교원ㆍ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 확보율을 모두 갖춰야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하반기에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올해 신규 대학재정 지원사업인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과신설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학과를 신설할 때도 교원ㆍ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WCU 사업에 따라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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