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원점수는 개인정보라서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학사모는 "수능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려면 원점수를 종합해 등급구분 점수를 결정한 뒤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수능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등급구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사모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사모가 요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9월에도 모 대학의 교육학 교수 등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原資料ㆍraw data)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었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점수 없이 등급으로만 성적이 표시됐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