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인사부터 시교육청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을 위해 본청의 결원 부서와 인원수를 사전에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만기 근무가 끝났거나 결원이 생겨 지역청이나 일선 학교,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입할 수 있는 시교육청 본청의 부서와 인원 등을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본청의 만기.결원 부서와 인원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일선 학교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입 가능한 본청의 상황을 미리 알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본청 전입을 원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사전 예고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전보 희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들과 본청 전보 희망자 등을 모아 인력풀을 만들고 각 부서장이 필요한 인력의 2배수를 스카우트한 뒤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전입 가능한 부서와 인원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며 "여기에다 부서장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발탁하는 제도를 도입해 부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