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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표용지 촬영'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인 30일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서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의 이름에 기표가 된 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 사진을 발견했다.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사진 밑에 "권리는 행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주권을 누리는 국민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것이 당신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침 일찍 투표를 한 네티즌이 기표소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며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경찰에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제의 네티즌은 투표용지 사진 촬영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고 게시물을 자진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하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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