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초중고교를 포함한 산하 각급 기관들이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거래를 통해 일체의 구매계약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아래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계약제 시행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계약 대상은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매 등이다.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과 같은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 동안은 공사 발주 1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 500만원 이상 등으로 계약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에만 이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자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등은 소규모 학교에서 적은 금액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을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00개 초중고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클린계약신고센터'를 개설해 계약비리 신고를 받고, 시설사업비 등 예산 배정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특정 업체에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엄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입찰 등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당경쟁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공무원은 물론 감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신승찬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클린계약제의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