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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클린계약제' 내년 전면 시행

공사.물품구매.급식.수학여행 등에 적용

경기도교육청과 초중고교를 포함한 산하 각급 기관들이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거래를 통해 일체의 구매계약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 아래 이런 내용을 담은 '클린계약제 시행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계약 대상은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매 등이다.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과 같은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 동안은 공사 발주 1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 500만원 이상 등으로 계약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에만 이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자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등은 소규모 학교에서 적은 금액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을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00개 초중고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클린계약신고센터'를 개설해 계약비리 신고를 받고, 시설사업비 등 예산 배정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특정 업체에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엄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입찰 등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당경쟁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공무원은 물론 감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신승찬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클린계약제의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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