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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학 중 사고, 교육기관 책임 비율은

피해자 나이, 사고 상황 등 따라 달라

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유치원생이 승합차에 치인 사건에 대해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이 80%이고 통학버스 운전자 및 해당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책임이 20%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원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이 평소 안전교육에 힘쓴 점과 통학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사고가 난 점,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와 직결된 경우 법원은 운전자 책임비율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이 버스 앞으로 길을 건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인 사건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운전자 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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