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