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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집단괴롭힘' 교육청 35%·가해학부모 65% 책임"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집단괴롭힘에는 한때 D 군도 합세했다.

A 군이 밤에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A 군 어머니는 그 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했으나 담임교사는 폭행사실을 모르다 20여일 후인 10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A 군이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무렵 집중력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 군은 정신과 진찰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전학 또는 분반시켜 격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같은 반 친구에게 A 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 직후 A 군은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떠난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 친한 친구로부터도 "저리 꺼져, 재수없어"라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더 심한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다 그 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다.

이에 A 군 부모는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 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원고와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이 각각 4분의1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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