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밀 유지 범위를 가해, 피해학생 본인 및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부내에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올초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해체한 학교폭력대책팀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조직이 없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