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사규정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방 소재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2월 말로 계약이 만료하자 1년간 재임용했다.
다시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학교 측은 2007년 2월 말로 해임을 통보했고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임용 심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B씨 등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06년 개정된 인사 규정은 재임용 심사 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정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심사위는 "B씨 등이 비정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교원의 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신규 임용일자를 2005년 3월이 아닌 2006년 3월로 보고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 간의 연구 업적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고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개정된 인사 규정은 2004년 이후 임용된 올해 3월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07년 3월 재임용 대상자인 B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정년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년 교원보다 완화한 것은 이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감안한 조치인데 B씨 등이 2007년 3월 재임용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조건이 전혀 다른 정년 교원의 심사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최초 계약을 한 것은 2005년 3월이기 때문에 2006년 3월부터가 아닌 2005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의 업적을 온전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