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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교육감 임명제청권 '장관→교육감'

교육감에 실질적 인사권 부여…'순환보직' 관행 깨기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거친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와 함께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거 중앙에서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던 것처럼 부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일제시대 '차관정치'의 잔재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앙부처 순환보직제는 교육청 등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관행' 중 하나라며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간부 대신 교육청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직뿐 아니라 장학관에게도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방교육자치의 차원에서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시ㆍ도교육청 장학관과 산하기관장 임용권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육감에게 인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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