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