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우선 공영개발 사업 중 2천가구 이상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도 1천만㎡이상 사업이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1천만㎡ 이상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된 경우는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이 유일하다.
교과부는 기준을 '1천만㎡'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낮추면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낮춰 초중학교의 경우 용지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에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학교신설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교과부는 개발업체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녹지율을 1% 정도 줄여 그로 인해 확보된 유상 가처분 용지를 매각, 학교설립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지율이 감소하는 대신 학교 내에 소공원,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조성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현재 지자체, 교육청이 일시불로 내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5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신설 공사의 50% 이상을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짓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