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교육청과 이들 교원에 따르면 전주 모 대학교 교육관련 학과에 4년째 출강하고 있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 Y교장은 이번 2학기에도 출강을 하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이 공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출강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장수의 한 고교 교장 역시 같은 이유로 대학 출강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올 2학기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던 이들 교장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Y교장은 "지난 7월 초 도교육청에 출강허가를 신청하고 강의계획표 등을 짰는데 8월 초 불허 공문이 내려와 난감하다"며 "교원의 출강은 교육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학의 흐름을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교원의 재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대학 출강에 대해 교과부는 교원 간 업무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이후에 후학양성에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만, 근무시간에는 학교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교원은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현장의 노하우 전수에 좋은 기회"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교원은 "자칫 교직사회에 위화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북도 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교원의 대학 출강에 대해 교사는 해당 학교장,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 교육장, 고등학교 교장과 직속 기관장 등은 교육감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