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과 전별금, 소모성 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보다 교직원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대학은 실적 및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천700만원, 2천640만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했고, C대학도 교재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편성해 정교수에게 475만원, 조교수에게 456만원을 연 6회 분할지급했다.
D공과대학의 경우 교내행사에 써야 할 기성회비 3천980만원을 직원 31명의 자기개발비로 부당집행했고, E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1인당 400만-684만원)을 연 6회에 걸쳐 지급했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중복편성해 지급하거나 교직원 사망조의금을 기성회계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지출 사례도 있었다. 기성회계 중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사회보장 수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8억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했다.
또 F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계에 부당편성해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고, G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권익위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학총장 저서구입, 총장선거시 향응 및 선물제공 등에 기성회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성회비를 낭비해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 ▲기성회비의 급여보조 수당지급 제한 ▲국립대 예산편성.집행기준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