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당한 교원이 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 교원 징계 건수는 548건으로 2005년 241건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
비위 유형으로는 복무규정위반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195건)과 증수뢰(47건)가 뒤를 이었다. 복무규정위반이 가장 많은 이유는 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감독 불충분은 14건, 직무유기 및 태만은 11건, 비밀누설은 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교원은 비위 행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징계를 받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30대 남자 교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고 2006년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도 정직 2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더욱이 여자경찰관을 성추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은 50대 남자 교사는 지난 2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비위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는 불문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교원 비위가 급증하는 것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엄격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