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를 포함한 40여명의 직원들이 모 가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두 달여 전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20여명의 직원이 곧 징계대상자로 기관통보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 사건은 경기경찰이 관내 모 가구업체 대표 L씨와 P씨를 내사하던 중 금품거래 내역이 담긴 P씨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수첩에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L씨와 P씨는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지역 인맥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P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모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서기관)을 끝으로 정년퇴직 한 뒤 L씨와 함께 일을 하다 최근 독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는 공정택 교육감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A씨, 사학담당 업무를 한 BㆍC씨 외에 신설학교 행정실장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많다고 한다. 본청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인물들이 주요 로비대상이었던 셈이다.
시교육청 소식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사건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시교육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효중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P씨 말로는 ‘우연히 후배 한 명과 식사를 했을 뿐인데 상황이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의 정식 통보가 없어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