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서울에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아직 설립된 곳이 없다.
교과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경제자유구역 외 다른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학자격도 '5년 이상 해외 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 거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완화된 기준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12월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된 뒤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