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만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조성면적 1천만㎡ 이상의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한강과 광교 신도시에 지을 예정인 36개 초.중.고교의 부지 매입비는 5천313억원이다.
여기에 2006년 7월 개정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받게 되면 그 부담은 1천74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한강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광교신도시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경우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기타 사업자인 경우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공사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들어 무상 공급을 해줄 수 없고 다만 개발이익이 발생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이 공동 사업자여서 무상 공급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공익적인 시설이므로 사업시행자들이 무상 사용을 승낙해 차질없이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이 옳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6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교와 한강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승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개발사업자 및 승인권자에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