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 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마저 교원평가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방침 등에 반대가 거세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력평가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학력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학력평가 결과 향상이 명확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