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충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만큼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율 인상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교부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세가 본세인 내국세에 통합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지금보다 높여 폐지되는 금액 만큼 보전하겠다는 뜻"이라며 "교부금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교부율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보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오직 교육에 쓸 수 있게 한 교육세가 따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더구나 경기상황에 따라 세수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교부율 인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상징성이 큰 교육세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세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