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원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강 강요..고액 수강료 징수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수강료를 사실상 올린 것이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생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맹점은 학생들에게 3만5천~8만5천 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받았다.
특목고 종합학원이자 영어몰입교육 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중학교 3학년생이 목동지점에 등록하려면 오프라인 수강료 58만 원과 온라인 수강료 21만 원 등 한 달에 79만 원을 내야 한다.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정상제이엘에스와 초중등생 영어학원인 영도교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학원인 코리아폴리스쿨도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 부당 광고, 수강료 편법 인상 성인 대상의 영어학원인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 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원은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내부 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거나 실제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강서.양천 지역내 특목고 최다 합격생 배출'이나 '3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과학고 전국 최고 합격자 배출'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청산입시학원과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합격생 수를 직영.가맹점별로 구분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하이츠 등 4개 학원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학원이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부터 회원 학원들로부터 다른 학원의 재학생 상담 금지, 수강료 할인 금지 등의 각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WSI는 실제 단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부 학원은 공정위의 적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시장은 20조~33조 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학원이 특목고 진학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편법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