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육청, 관련 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욱재정은 그 성격상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며, 현재에도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학교 운영비 국가 부담 요구 등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큰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세가 존치돼 있을 경우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 부담을 늘일 수 있지만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확충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폐지되는 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세제실은 반영에 긍정적이지만 예산실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재원 보전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정부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개의 목적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 하려는 입장이며,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세 비중은 2003년도에 25조 9천억 원 중 3조 7천억 원으로 14.3%였으나 2007년도에는 35조 5천억 원 중 10.3%로 크게 낮아진 반면, 내국세분 교부금 비중은 2003년 44.8%(11조 6천억 원)에서 2007년 63.7%(22조 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군현 “교육세 폐지,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는 한나라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온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며 “교육세 폐지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발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도 없이, 조세체계 단순화를 이유로 행정관료들이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국회 교과위원들은 안정적으로 교육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여러분의 뜻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