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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구체화된 교원평가 모형부터 만들어야”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포럼

‘교원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양성 내실화 필요
2급→1급→선임→수석… 평교사 자격 세분화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28일 KEDI에서 열린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원평가 실시를 왈가왈부하기 전에 평가 모형부터 나와야 합당하다”며 “평가는 평가 받는 모든 교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문항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며“모형도 없이 평가를 하려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교수가 제안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주요과제 내용이다.

초임 및 경력교원 국가수준 표준 개발=교원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교원표준이 작성돼야한다. 미국의 경우 1987년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또 수행해야 하는 가’의 내용을 담은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표준(Standards)을 제시했다. 국가차원의 교사자격 기준 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교원교육평가 인증기구 설치 및 시행 강화=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기인증제(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도입을 추진, 교원교육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무시험검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는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필요성을 더해준다. 현재의 기관평가는 여건, 투입조건, 기준 등만을 평가하는데 그칠 뿐이다. 과정과 산출요인까지 포괄 평가하는 현 공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학인증제(ABEEK)와 유사한 ‘교원교육인증제’ 도입은 그래서 필요하다. 교원임용 1명도 못시키는 사범대는 사범대가 아니지 않은가.

교원양성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단순히 교과목이나 이수학점 등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수행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중등의 경우 교원자격을 수여하는 모든 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 양성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전문대학교 설립, 6년제로 기간을 늘리는 등 외향적 양성체제 개편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자격증 관리 강화=선 자격수여, 후 임용고사보다 시험검정에 의한 자격증 수여제 도입으로 양성기관 교육을 내실화하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 자격증은 7~10년 주기로 갱신하고 임용 후, 6개월~1년의 수습기간을 부여해 현장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교육을 양성기관만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담당해야한다.

평교사 자격 다단계화=평교사 자격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 평교사 자격단계와 교감․교장 자격은 구분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자격취득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 중심 자율연수 활성화=자격 및 일반 연수과정을 현장 친화형으로 개편해야한다. ‘주어지는’ 연수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하는’ 자율적 연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장을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동료지도를 통한 장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를 관료적 조직에서 전문 공동체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성장지향의 교원평가제 도입=평가에 앞서 효과적 교수에 대한 표준이 제시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한다. 평가체제 개발 과정에는 여러 관련 집단이 참여해야 하지만 평가 자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도 정리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도 교원의 능력개발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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