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조만간 전면 해지 수순을 밟으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교원노조가 오늘까지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면 해지 통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 해지 동의를 30일까지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시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했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분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미 전면 해지 결정을 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싶다. 실무협의회를 다시 제안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교조 서태식 서울지부장도 "전면 해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시교육청이 전면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다시 단협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부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만간 전면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전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시교육청이 전교조에 단협 전면 해지를 단행할 경우 국제중 설립, 교원평가제 실시,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교원노조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