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려고 도입한 체육 보조강사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광주시 교육청은 24명, 전남도 교육청은 56명의 체육 보조강사를 일선 학교에 배정해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이고 체육수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계약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조강사는 교육대 졸업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체육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기 지도 자격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월 150만 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지난 한 학기 정부 지원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은 양 교육청은 내년 1학기에도 광주는 24명, 전남은 79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 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필요한 예산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광주 2억4천여만 원, 전남 6억9천여만 원 등 부담 해야 할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 편성을 모두 마친 뒤에야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5:5 부담 방침을 조금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없다고 엄살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내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