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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 교육청 공무원 정원 5% 감축

지방 교육기관 효율화…지역 교육청 통폐합도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 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 초부터 검토했던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 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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