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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교원노조 '학교운영 관여' 제한 추진

교원노조법 개정안 제출…단협교섭사항 제한

 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교원의 권리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이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교원의 직무와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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