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수 총 3만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ㆍ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이외의 직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대 총장들은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측은 "국립 부설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교사양성에 일조하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는 교대와 분리해 공립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공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 부설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의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